학습목표
이 게시물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의 핵심인 선박항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국제규칙이 만들어진 종국적인 이유는 선박이 충돌을 한 후에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규칙은 예상되는 선박의 충돌의 예상될 때 조치해야 할 규정들을 "사람이 눈으로 선박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시계상황)"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선박항법을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규칙에는 어떠한 시계상황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시계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범자들은 이 게시물로 국제규칙에서 규정하는 시계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각 시계에 따라 어떠한 조항을 적용하여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접 또는 평가 시 이 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거나 서로 다른 시계내용을 섞어놓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것을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국제규칙에서의 시계
국제규칙은 다음과 같이 시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모든 시계에서의 선박항법(제 4조 ~ 제 10조)
2절: 상호 시계에서의 선박항법(제 11조 ~ 제18조)
3절: 제한시계에서의 선박항법(제 19조)
공부를 함에 있어서 2절 상호시계에서의 선박항법을 기준으로 잡고 1절, 3절을 공부하면 국제규칙의 항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가 쉽니다.
상호시계내에서의 선박항법(이하 상호시계항법이라고 한다.)의 적용기준은 충돌을 예상되는 두 선박의 당직항해사가 서로의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일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제한시계에서의 선박항법(이하 제한시계항법이라고 한다.)은 두 선박의 당직항해사가 서로의 선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일 때 적용이 된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당직항해사가 지켜야 할 상황을 모든 시계에서의 선박항법(이하 모든 시계항법 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모든시계항법 - 제 5조 경계
모든시계항법은 모든 상황에서 항해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박사고가 났을 때 항해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모든시계항법의 규정위반여부를 필연적으로 살펴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시계항법의 규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은 5조 경계, 6조 안전속력, 7조 충돌의 위험, 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9조 협수로 항법, 10조 통항분리수역(TSS) 항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 경계는 항법규정 중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선박충돌의 원인의 대부분을 경계를 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시각과 청각, 기타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경계는 당직항해사가 눈으로 직접확인 가능하므로 착오의 가능성이 낮으나, 상대선박의 거리와 속력, 방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다른 경계수단과 교차검증이 필요합니다.
청각경계는 상대선박의 무중신호, 경고신호, 조종신호 또는 육지물표 또는 해상물표에서의 음향신호를 당직항해사가 귀로 듣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인데 특히 야간에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가까워지는 선박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음향신호로 위험의 존재를 알리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음향신호의 가청범위가 짧으므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음향신호의 가청범위는 보통 2마일 이내이나, 바람 및 주위의 거대 물체, 주위의 소음도에 따라 가청범위는 더욱더 짧아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의 경계는 RADAR, AIS, VHF, GPS, ECDIS, ECHO SOUNDER 등의 정자장비를 이용한 경계와 쌍안경, 방위환등을 이용한 경계, 경계원의 배치 그리고 그 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계 시에는 전자장비의 특성 및 오차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전파항법 관련 서적을 참고해야 합니다.)
경계의 주기는 보통 연안구간에서는 15분 이내에 한번 이상 경계를 해야 하고 대양구간에는 30분 ~1시간 간격이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선박이 혼잡도 및 주위 위험물 밀도에 따라 경계주기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시계항법 - 제 6조 안전속력
안전속력의 핵심은 감속에 있습니다. 안전속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박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 선박의 속력을 조절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감속하거나 완전히 멈추거나 후진하는 것" 또는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변수로 인해 안전속력에 대한 명확한 속력수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속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필요하며 레이더를 사용하는 선박은 7~12번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1. 시계의 상태 - 안개, 우천, 스모그로 인한 시계의 제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 연안 및 대양, 협수로, TSS 등 어선 및 통항선이 많은 구역
3. 선박의 정지거리, 선회성능, 조종성능 - 정지거리 자체가 길거나, 엔진마력이 적어 정지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선적화물에 따라 선회성능 및 조종성능이 달라짐.
4. 야간시 항해에 지장을 주는 배경불빛의 유무 - 연안항해 시 항구의 불빛으로 선박탐지 어려움, 오징어배의 불빛으로 위험탐지 어려움.
5. 바람, 해면, 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 역조와 순조의 차이, 암초의 존재유무등.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선속에 따라 UKC의 변화로 인한 천수영향으로 조종성능이 불량해짐.
7.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 반사파 및 레이더 전파의 교란 등 레이더의 특성 파악이 필요.
8. 해면상태, 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 레이더의 튜닝 및 STC, FTC의 조절
9.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와 위치 및 동향 - 항로상 선박의 수가 많으면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10. 소형선, 유빙 및 기타 부유물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도 레이다 탐지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
11. 사용 중인 Radar 거리범위에 의한 제약 - LONG/SHORT RANGE 변경에 의한 탐지물표의 변동성.
12. 레이더로 선박, 물표 탐지 시 보다 정확한 시정의 평가가 가능 - 시각경계와 레이더 경계의 교체검증가능.
여기에 추가하여 만곡부에 접근하는 경우, 운항하는 선박의 시야가 거대한 물체로 인해 차단된 경우 등도 있습니다.
학습포인트
오늘은 국제규칙의 규정을 나누는 기준인 시계에 대해 알아보았고, 모든시계의 규정 중 5조 및 6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조 경계의 핵심은 시각, 청각, 기타모든 수단으로 경계를 하여 선박충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6조는 선박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선박의 속도를 안전하게 조정하여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7조 안전속력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많은데 RADAR는 기기자체의 오차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 하며 국제규칙과 전파항법의 지식을 섞어서 수범자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RADAR에 대한 특성 및 오차에 대한 내용을 전파항법 서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시간이 난다면 전파항법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제규칙 7조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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