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개인 기록용이며, 추후 해사안전법의 분법이 예상되는데 분법이 되면 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은 "제 1조 (b)항"에 따라 각국은 지방특별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행 중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는 국제규칙 1조 a항에 따라 해양과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과 거기에 접속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해사안전법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해상항행선박의 항행이 불가한 하천, 호수, 늪 제외)
2)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국적의 취득조건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제46조~제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시)
3)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4)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5)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2. 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 선장 및 선장 직무 수행자, 해양시설 소유자 및 해양시설 임차인
선박입출법의 적용범위
선박입출항법은 적용범위를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 2조 2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한 정의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 2조 제 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 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이라 함은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는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등의 수역시설 및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과의 관계
국제규칙의 1조 (b)항에 의해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은 특별법이므로 국제규칙보다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그리고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의 관계를 보면 적용범위상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가 해사안전법보다 좁으므로 선박입출항법이 해사안전법의 특별법이므로 해당적용범위에서는 선박입출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각 특별법에서 없는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을 차용합니다.
그러므로 수범자는 적용범위의 한계를 이해하여 적용범위에 따른 항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포인트
오늘은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범위와 관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적용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시험에 항법문제가 나왔을 때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적용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항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범자는 3가지의 법규를 공부할 때 동일항 항법규정, 비슷한 항법규정, 다른 항법규정을 구분하여 공부해야만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선박입출항법의 항법은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과는 상당히 틀린 항법이 존재하므로 외우기가 쉽지만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은 단어의 사용 및 조문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