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이 게시물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제1장 총칙 중 제 1조에 대하여 해설하고자 합니다.
수범자는 국제규칙의 구성의 잘 파악하고 각 장에서 나열되어 있는 조항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시험 및 면접에서 해사안전법 및 선빅입출항법상의 항법과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출제자는 그 혼동을 이용하여 수범자의 지식차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국제규칙의 구성
국제규칙은 총 5장(Part A,B,C,D,I)의 하부에 38개(Rule 1~38)의 조문과 4개 부속서(Annex I~IV)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총칙(Part A-General)
제 1조: Application (적용범위)
제 2조: Responsibility(책임)
제 3조: General definitions(일반정의)
제 2장 항법규정(Part B-Steering and Sailing rules)
제 4∼제 10조 : 제 1절 모든 시계 내에서의 항법
제 11∼제 18조: 제 2절 상호 시계 내에서의 항법
제 19조 : 제 3절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제 3장 등화 및 형상물(Part C-Lights and Shapes)
제 20조~제 31조
제 4장 음향 및 발광신호(Part D-Sound and Light signals)
제 32조~제 37조
제 5장 적용 유보(Part I-Exemptions)
제 38조
부속서(Annexes)
부속서 I : 등화 및 형상물 배치 및 기술상 명세
부속서 II : 근접하여 어로작업하는 어선의 부가적 신호
부속서 III: 음향신호장치의 기술상 명세
부속서 IV: Distress Signals(조난신호)
국제규칙의 제 1장 해설
국제규칙의 제 1장은 총칙으로 국제규칙의 모든 조항에 아울러 적용되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의 구성은 제 1조 Application (적용범위), 제 2조 Responsibility(책임), 제 3조 General definitions(일반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조 Application (적용범위)의 (a)항 및 (b)항에서는 지난 시간 설명을 했던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각국의 여건에 따라 지방특별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특별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해사안전법 및 선박입출항법이 제정되어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밖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특별규정에 없는 내용은 국제규칙의 조항으로 보완된다. (예컨데 국제규칙에서는 기적신호의 사용이 용인되지만 선박입출항법 제 46조 "기적등의 제한"에 의해 항내에서 기적신호의 사용이 제한된다.)
제 1조 (c)항에서는 국제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각국의 여건에 따라 특별하게 제정된 군함이나 호송선단의 부가적인 등화와 형상물 및 기적신호 또는 어로종사선단의 부가적인 등화와 형상물에 대한 특별규칙의 시행에 간섭하지 않지만 가급적 국제규칙의 규정에 나와있는 등화와 형상 물 및 기적신호와 오인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함 및 호송선단, 어로종사선단이 그들의 임무 및 업무특성상 군집행동요구 되며 그러한 행동을 위해 국제규칙과는 다른 특별한 등화 및 형상물, 기적신호의 표시가 필요하므로 국제규칙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 1조 (d)항에 의해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고 한다.)는 해상에서 선박 간의 충돌을 사전예방하고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 인명과 재산의 안전확보라는 국제규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통항분리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 1조 (e)항은 특수구조 및 특수목적 선박에 설치되는 등화 및 형상물, 음향신호설비의 완화규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준설선, 잠수함, 항공모함, 시추선, 준설선과 같은 선박은 국제규칙에서 요구하는 설비기준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으므로 각국은 가급적 국제규칙에 비슷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하고 특수목적수행을 하는 선박은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학습포인트
우리는 국제규칙의 구성을 알게 됨과 동기에 국제규칙 제 1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1조의 기본 골자는 모든 선박은 국제규칙을 준수해야만 하지만 각국의 특수한 여건으로 영해에서는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방특별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박 중 군함, 호송선단, 어로종사선단은 모든 선박에 포함은 되지만 임무와 업무의 특성으로 국제규칙에 없는 부가적인 등화, 형상물, 기적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선박들이 본연의 임무와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국제규칙에 나와있는 등화, 형상물, 기적신호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규칙의 설비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선박은 가급적 국제규칙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사 및 수범자는 이러한 선박들이 국제규칙에서 요구하는 등화, 형상물, 음향신호선비가 없더라도 혼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제규칙 제 2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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