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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뺑소니 선박 검거(feat. 선박나포권)

by 장생포고래 2024. 6. 15.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 뉴스의 내용을 조합한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 및 시험에 적합한 부분이 보여 단순 기록용으로 포스팅합니다.

반박 시 당신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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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40200?sid=102
*사건의 소개

6월 13일 00시 30분쯤 전남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컨테이너선(9,734t급)이 장어통발어선 1척(33t급)과 충돌 후 조치없이 달아났다.

달아난 선박은 사고지점에서 약 37마일(약 69km) 지점,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추적, 검거(나포)하는 사건이 있었다.(뉴스상 영해밖에서 도주선박을 나포했다고 하나 확실한건 아님).

사고 후 어선은 전복되어 1명 사망, 2명 실종되었다.


생각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컨테이너선과 어선 충돌시 적용받는 관련법은 무엇인가?,  관련법 적용시 시정과 어선의 조업여부.

2. 컨테이너선이 영해 밖으로 달아났을 시 해양경찰의 선박나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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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선과 어선 충돌시 적용받는 관련법은 무엇인가?,  관련법 적용시 시정과 어선의 조업여부

컨테이너선(이하 A호)와 어선(이하 B호)과의 항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법의 적용범위로 봤을때, 가거도 인근 해상은 선박입출합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2) A호와 B호의 항법은 시정의 상태와 어선의 조업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시정이 제한시계라면 해상교통안전법 제84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에 따라 A호, B호양측에 피항의무가 주어진다.

둘째. 시정이 좋았다면, B호의 조업여부로 항법이 바뀌는데, 조업중이면 동법 제83조(선박 사이의 책무)에 의해 A호가 피항의무가 있고, B호가 조업상태가 아니라면 조우관계에 따라 피항의무가 바뀔 것이다.

셋째.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은 위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됨


2. 컨테이너선이 영해 밖으로 달아났을 시 해양경찰의 선박나포권한.

1) 형법2조(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한다.

2) A호와 B호의 충돌지점은 우리나라 영해이다. 그러므로 A호가 영해밖으로 도주했어도 A호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

3) 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은 해상검문검색할 수 있다.

4) 또한, 해양경비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은 추적,나포할 수 있다.

5)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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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참고 논문 ㅡ

최정호. (2021).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1(3), 273-290

고헌환. (2016). 해양경찰의 불법어선에 대한 추적·나포권 행사와 법집행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1), 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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