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과의 관계 본 게시물은 개인 기록용이며, 추후 해사안전법의 분법이 예상되는데 분법이 되면 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은 "제 1조 (b)항"에 따라 각국은 지방특별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행 중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는 국제규칙 1조 a항에 따라 해양과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과 거기에 접속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해사안전법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