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방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과의 관계 본 게시물은 개인 기록용이며, 추후 해사안전법의 분법이 예상되는데 분법이 되면 다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은 "제 1조 (b)항"에 따라 각국은 지방특별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이행 중입니다. 국제규칙의 적용범위 국제규칙의 적용범위는 국제규칙 1조 a항에 따라 해양과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모든 수역과 거기에 접속된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입니다. 해사안전법의 적용범위 해사안전법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2023. 1. 1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구성 및 제 1장 제 1조 해설 학습목표 이 게시물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제1장 총칙 중 제 1조에 대하여 해설하고자 합니다. 수범자는 국제규칙의 구성의 잘 파악하고 각 장에서 나열되어 있는 조항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시험 및 면접에서 해사안전법 및 선빅입출항법상의 항법과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출제자는 그 혼동을 이용하여 수범자의 지식차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국제규칙의 구성 국제규칙은 총 5장(Part A,B,C,D,I)의 하부에 38개(Rule 1~38)의 조문과 4개 부속서(Annex I~IV)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총칙(Part A-General) 제 1조: Application (적용범.. 2023. 1. 10. 이전 1 다음